경제
중도 성향
"달러 팝니다" 당근에 64차례 글…'2억 먹튀' 20대 남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2년 동안 64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2억원 가까이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7)에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3년 12월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미화 200달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A씨는 같은 날 200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홍씨 계좌로 25만3000원을 입금했다.
홍씨는 약속한 구매대금을 받고도 A씨에 200달러를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 역시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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