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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에 1억 공천헌금' 김경, 보석 청구…심문기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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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월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 의원도 지난달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같은 달 12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강 의원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과 서로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한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지난달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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