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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건물주 직장인 건보료 뛴다…부과 체계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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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인상하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번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건물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공제 금액을 줄이는 등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개최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복지부는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이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서 주목 받고 있는 부분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 기준 인상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월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월 10억원을 벌어도 상한선에 따라 같은 금액을 내게 돼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현행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상한액은 612만원이 된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으로 묶여있던 보험료 하한선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 하한선의 50% 수준이 적용돼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하한선 인상은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한선 인상과 함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공제 금액을 줄이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건물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에 매기는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하는 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2012년 연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22년 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2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 맞지만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높이는 등 부과 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조정되면 추가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확보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희귀·난치·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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