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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배당 따박따박" 직장인 더 '탈탈'...건보료 추가 인상 검토
머니투데이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이 내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 검토…2000만원→1000만원 건강보험 월 상한액 상향 등도 검토 정부가 월급 이외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이 따로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이상이면 매달 '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늘리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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