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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행세하며 문자까지…‘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남성 징역 27년

경향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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