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빼고도 노소영 몫 '1조원' 육박…판단 근거는

ONP 요약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SK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되었다. 이는 양측의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노소영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태원의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분할 결과를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과 SK주식 분할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양측의 입장 차이와 법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재산분할 금액과 SK주식의 분할 여부에 주목하며, 최태원 측의 입장을 반영해 분할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급하라...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