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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문턱 높인다…‘3%룰’ 주주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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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문턱 높인다…‘3%룰’ 주주동의 의무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면 반드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를 평가하고 예측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전체 시가총액 대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시총 비율)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았다.

중복상장이 많다 보니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모회사 이사회나 대주주가 이를 방지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근거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으로 물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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