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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 도용해 불법배달…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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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 도용해 불법배달…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집중 단속을 실시한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에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6일 법무부는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취업·고용 등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영주(F-5), 결혼이민(F-6) 등 비자를 소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 410명(56%), 재외동포(F-4 비자) 149명, 구직자(D-10 비자) 99명 등으로 배달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이들이었다. 》 적발된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다.일부 배달 영업점주들은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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