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10건4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동아일보
조회 0
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무진은 16일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2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지급 ...

전문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