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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조건부 구속’ 논의에 빠져선 안 될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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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조건부 구속’ 논의에 빠져선 안 될 피해자 보호

일반 형사재판의 재판부는 비교적 재량의 폭이 넓다.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더 경미한 사안에는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반면 영장전담판사 앞에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여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도 판사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구속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 최장 6개월간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일단 구속된 사람에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법조계에서 보완책으로 언급돼 온 제도가 ‘조건부 구속’이다.구속-불구속 양자택일밖에 없는 현실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구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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