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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그룹 계열사 3곳, 연고지 광주서 회생절차 개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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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그룹 계열사 3곳, 연고지 광주서 회생절차 개시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 3곳이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 연고지 법원에 다시 신청한 결과다.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는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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