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22건15개 미디어
진보 성향 27%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3%
뉴시스 속보
진보 성향 27%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3%
뉴시스 속보
노컷뉴스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세계일보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매일신문(대구경북)
조선일보
시사저널
JTBC 뉴스
전자신문
매일경제
대전일보
머니투데이
정치
중도 성향

인신매매피해확인서, 재판·수사에도 쓴다…'용도제한' 삭제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 발급 확인서를 재판과 수사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법에서 정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다. 그동안 보호시설 입소와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권리구제 과정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으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성평등부는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성평등부는 피해자 발견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8%중도 성향 41%보수 성향 41%
4건9건9건
진보 성향4
중도 성향9

+5

보수 성향9

+5

이 이슈 전체 보도 22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靑 "李 노란봉투법 언급, '고용부가 기준 정하라'는 의미"

노컷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도 유죄…대법 선고 앞둔 김건희 운명은?

노컷뉴스

옆집에 임산부 있는데 담배 피웠다가…위자료 150만원 판결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中, 호주 이어 브라질 소고기도 곧 추가 관세…국내 영향 가능성도

뉴시스 속보

한국GM 노사, 입단협 잠정 합의…"조합원 투표 실시·파업 중단"

뉴시스 속보

노태악 "감사원 감사보다 국회에서 감사 받으면 더 떳떳할 것"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노컷뉴스

타일러 활동 중단 해프닝? "티저 영상" 해명에도 잡음

🇰🇷오마이뉴스

"명예훼손 콘텐츠" 유튜브, 김어준 영상 차단

🇰🇷미디어오늘

김어준 유튜브 삭제가 ‘가짜뉴스법 1호’ 조치라고?

🇰🇷JTBC 뉴스

“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용도 제한' 족쇄 풀렸다

🇰🇷뉴시스 속보
보는 중

인신매매피해확인서, 재판·수사에도 쓴다…'용도제한' 삭제

🇰🇷연합뉴스

정통망법 개정 속 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국내 차단

🇰🇷뉴시스 속보

방미심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집중 단속

🇰🇷시사저널

유튜브,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개정 정통망법 1호 신고’ 2주만

🇰🇷동아일보

유튜브, ‘명예훼손’ 소송 중인 김어준 콘텐츠 일부 차단

🇰🇷세계일보

정통망법 개정 속 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국내 차단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입틀막법' 신고당한 김어준 영상, 유튜브서 차단…주진우 "헌법소송 참여하라"

🇰🇷조선일보

타일러, 유튜브 "끝났다" 선언 하루 만에 번복...'마케팅' 전략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