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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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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난 12·3 비상계엄에 불법으로 참여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15일 징계가 의결되었다.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총 22명이 징계를 받으며, 특히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인 치안정감도 강등되는 등 최고위층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강등 등 고위층에 대한 중징계가 단행된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비상계엄 관여에 따른 징계 현황을 해임·강등·정직·감봉 등 구체적 수치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사진 단톡방 공유·모욕적 발언 등1심서 일부 패소한 부분도 뒤집어재판부, 구체적 판결 이유 미공개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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