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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영상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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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6·3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27일 오후 2시부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단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를 앞두고, 그 결과에 통영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검표는 지난 6·3통영시장 선거 개표 당시 역전에 재역전, 개표중단, 미분류함 재검표 등 우여곡절 끝에 44표 차이로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된다.

경남선관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7일 오후 7∼8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결과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재검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영기 전 통영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측 관계자,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검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별도로 선거관리위원과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과정에서의 사진은 가능하지만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천 전 시장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언론사 취재진도 1사 1명으로 제한했으며, 취재 시간도 3개 검표부 별 투표함 각 1개 검표 완료시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퇴실해야 한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와 소청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 과정에서 영상 촬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재검표는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는 절차가 아니라 투표지의 상태와 수량, 유·무효 판단, 관련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증거조사”라며 “그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촬영 자료의 원본성과 공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공개 주체를 후보자와 대리인 변호사의 공식 계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촬영은 재검표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 기관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검표 결과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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