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특례절차 신설, 시행
머니투데이
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혼합·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된다.
우리나라를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렌딩'이란 국가·용도별 환경 기준과 석유제품 원료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제조하는 최적화 공정이다.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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