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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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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올 7월부터 비급여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12회로 제한된다.

이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내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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