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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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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 경찰서가 27일 이도동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협박한 불법 체류 중국인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이며, 경찰은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다른 불법 체류자 4명도 적발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해외에 머물며 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장기간 국내 입국을 피해온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미수)는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체류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역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도박자금 1조3070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직 아래에서 운영된 다른 도박사이트들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이뤄진 베팅 금액은 9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국내 공범 18명은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공범 4명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해 현지에서 검거된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조직 구성과 관리·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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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제주에서 흉기 협박 혐의로 중국인 2명 구속

7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제주 동부 경찰서가 27일 이도동에서 흉기 협박한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을 구속
  •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이며, 주거지에서 4명과 함께 지내던 다른 불법 체류자도 적발
  •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며, 사건은 30일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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