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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1명 초과 선발 순천향대…징계는 경고·주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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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11명 초과 선발한 순천향대가 입학팀 경고와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로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11명 감축되는 제재를 받은 사안인 만큼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30일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부서 단위 경고는 입학팀에 내렸고,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의 조치를 받은 대상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순천향대가 업무상 과실로 의예과 신입생을 초과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측에 담당자 경고 등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순천향대는 2026학년도 의예과 모집인원으로 수시 72명(정원 외 9명 포함)과 정시 30명 등 모두 10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정시 충원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를 중복 집계하는 착오가 발생해 모집 정원보다 11명 많은 41명을 선발했다.

당시 복수의 입학 담당자가 예비 합격자에게 전화로 등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원이 완료됐는데도 합격 통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의사가 확인될 때마다 충원 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관계자는 "입학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시스템 보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후속 조치로 순천향대의 2028학년도 의예과 모집인원을 초과 선발 규모인 11명만큼 감축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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