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교섭장에서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특히 일괄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이어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완전 월급제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