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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 제조사-노조 합의 결렬…이르면 13일 협상 재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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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결정되었으며, 도급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도급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업종별 차등 심의로의 방향 전환을 제시한다.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와 전국레미콘운송노조연합회가 운반비 인상과 관련해 약 7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르면 13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와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반비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수도권 레미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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