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둘러보기비교AI 브리핑뉴스
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커뮤니티피드 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이메일 문의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 요청: contact@opennewspedia.com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관련 뉴스2건2개 미디어
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경제
중도 성향

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머니투데이
조회 0
30도 불볕더위 속 '열중쉬어' 30분…"아동학대 맞다" 잇따른 판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무더위 속에서 9살 아동을 '열중쉬어' 자세로 30분간 있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스포츠클럽 감독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경기에서 배제시킨 뒤 약 30분 간 경기장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했다.

당시 경기장 최고기온은 29.5도로 30도에 육박했다....

전문 보기

관련 뉴스

1건 · 1개 매체
보수 성향 100%
1개 매체

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동아일보
보수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연령제한 없는 고급 주거모델”...‘파크로쉬 서울원’ 갤러리 개관 3일간 발길 이어져

매일경제

가사노동 'GDP의 22.7%'…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더 일했다

머니투데이

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방정부 28곳서 노동법 위반 113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반도체가 기업실적 견인…1분기 영업이익률 13.2% '역대 최고'

머니투데이

"XX공원 행사 개최" 믿고 500만원 기부…대법원 "사기죄 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과기정통부, 아세안 11개국과 제7차 과학기술혁신 공동위 개최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