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14세 SNS 규제 어겨도 "과태료 5000만원"...공룡 플랫폼엔 '푼돈'
머니투데이
[MT리포트]14세 SNS 규제(上)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단독]청소년 SNS 규제 '미이행 과태료' 추진…업계 "역차별 못 막아"━①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검토…업계 실효성 우려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현행 최고 5000만원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글로벌 추세 vs 실효성 無 정부가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솜방망이'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호주·유럽 등 해외 규제가 한국보다 강한 만큼 과태료만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2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5%
2개 매체4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