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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15세미만 SNS 금지… EU 회원국중 첫 법제화
동아일보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SNS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헌법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프랑스의 15세 미만 청소년은 9월 1일부터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는 유예 기간 4개월 동안 청소년의 기존 계정도 폐쇄해야 한다.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디지털 성년’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가입과 보유를 막고 있다.
영국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최근 SN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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