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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 가담자 징역 6년 확정…대법 "범죄단체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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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중국 국적 조선족들로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조선족 일당이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죄단체 사무실을 마련하자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 역할로 조직에 가입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끌어들이고, 해당 지인을 통해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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