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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 침입해 난동 부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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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 침입해 난동 부린 일당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오늘의 관점 테스트같은 뉴스, 다른 시선 — 당신의 성향은?해보기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 현장에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 남성 두 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한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 C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예식 도중에도 C씨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느냐"고 협박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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