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국내 중복상장 안 되면 해외로?…'이 장치'로 철통방어
머니투데이
해외 중복상장해도 '주주보호' 의무 지켜야…'증권신고서' 수리 여부가 강력 장치 현대차·한화그룹 등 영향 받을 듯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기준은 국내 모기업이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외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 자회사 IPO(기업공개)를 앞둔 상장사들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거래소에 중복상장 하는 경우에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충실 의무는 모회사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할 때도 5대 의무를 적용한다"며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1년 내 환류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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