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환불·수수료 알기 어려워"…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원
머니투데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게 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불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다.
방미통위는 6일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숙소,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서 안내했다.
이에 이용자는 환불조건이나 수수료 부담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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