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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우수 연구원, 70세까지 국·공립대 강단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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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우수 연구원은 최대 70세까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 보증금 면제 등 현장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교육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분야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하고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연구원 등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정년인 만 65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원 인력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임차할 경우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임차를 허용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지·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 임차 가능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도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립대학이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산학협력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에 대해 입찰 보증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 보증금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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