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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특별교육 거부한 학생 보호자… 결국 과태료 문다

대전일보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제도 시행 이후 충남에서 처음이다.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별교육은 보호자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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