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가짜 3.3 계약' 근절 법률안 나왔다

배달‧대리운전 등 앱 알고리즘이 사용자 역할을 하며 노동을 통제 당하지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법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자성 입증 부담을 줄이고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짜 3.3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리즘에 기반해 플래폼 노동을 수행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이 꼽힌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평점, 거절율, 수락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제한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경우 징계인 '정직 처분'으로 보룻 있다.
또 강제로 장거리 콜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라이더의 업무 동선을 완전히 통제한다.
콜택시나 대리운전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이용 회원계약을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플랫폼 알고리즘이 운행 경로와 요금을 강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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