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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언급'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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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알려진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24일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B(30대)씨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충남 천안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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