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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SG 공시 의미있는 진전…인권 관련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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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최종안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면서도 인권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시 최종안은 국내 ESG 공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업 수용성과 제도 안착을 고려한 결과"라면서도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인권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 공시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이번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 분야에 대한 공시 제도를 통합·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책무로 자리 잡은 만큼 ESG 공시 역시 기후 정보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공시의 중요성과 함께 공시의 신뢰·비교 가능성 확보·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사항이 보다 명확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공시 기준 보완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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