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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근로자의 ‘태아산재법’ 인정받을 수 있나…첫 행정소송 시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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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심장 이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의 ‘태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사실상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 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태아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첫 소송이다.2004년 12월부터 7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한 정 씨의 첫 자녀는 그가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2008년 심장 이상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
출생 한 달 만에 심장 개복수술을 받은 자녀는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왼쪽 귀가 들리지 않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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