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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표 조작' 채용 하자 있었지만…법원 "선관위 임용취소는 위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한 지역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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