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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BJ 신태일 징역 6년 선고…법정 구속
동아일보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행위를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방송 수익금 27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당시 함께 방송에 참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J 7명 중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해 방송했다”며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상영한 건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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