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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올리고 수수료 70% 떼고… SNS서 판 치는 불법 사금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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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올리고 수수료 70% 떼고… SNS서 판 치는 불법 사금융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SNS에 채무자의 얼굴과 개인 정보를 올리고 대출 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를 크게 웃도는 불법 사금융 상담이 익명 메신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1만7538건으로 13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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