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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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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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