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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모욕죄 적용 못해” 원심 뒤집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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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가치 침해 아니다” 판단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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