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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심리 지연 보겠다…주요 쟁점 3가지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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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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