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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

동아일보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대선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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