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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세관, '할당관세' 수입 고등어 유통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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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대폭 낮춘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부산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고등어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5000t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무조건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을 대조해 시장 공급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즉각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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