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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트럭 몰다가 순찰차 충돌·둔기난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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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 투약 후 트럭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께 부산 중구의 한 건물 2층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구입한 뒤 다음 날 오전 1시께 동래구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어 A씨는 소형 트럭을 몰며 새벽 시간 동래구 일대 도로를 계속 돌았다. 마침 CCTV를 너머 교통 상황을 점검하던 스마트관제센터 요원은 A씨 차량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112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달아나던 A씨는 순찰차에 의해 결국 가로막히게 됐고, 정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더해 A씨는 하차 지시를 하며 차량 문을 연 경찰관을 향해 조수석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을 들어 수차례 휘두르기까지 했다.

장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형 트럭을 운전해 사회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줬다.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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