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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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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김모 부장판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정모 변호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기소는 억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추측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목록에 없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증거와 수사 기록이 누락돼 현재로서는 증거의견을 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정 밖에서 재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무상 제공 의혹을 받는 상가는 실제 사용된 적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아들의 바이올린 교습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으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신용대출 채무가 3억원에 이르고, 담보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감형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도 포함됐으며,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께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두 달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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