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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과의사 만들려고…제자 동원해 ‘스펙’ 쌓은 교수
동아일보

딸의 입시 스펙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를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딸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한 뒤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대필하도록 시켰다.
제자들이 쓴 논문은 학술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딸은 허위로 꾸며진 논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이 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이 씨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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