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검찰, '공천헌금 1억'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에 항소
머니투데이
檢 "금원 공여 목적과 교부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금원의 △공여 목적 △교부 경위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와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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