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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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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판사가 직접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SK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가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년간의 주가 상승(4배)에 따라 평가시점이 분할액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관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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