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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시신 찾은 '두물머리 살인'…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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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건전한 생업 종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장면을 보이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 유족의 아픔,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형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자신은 전부 자백했으니 정상 참작될 것이란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형량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 사체를 옮긴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반년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성씨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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