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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주무르는 '고래' 코인 시세조종 적발…검찰 고발 조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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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가격을 조종하거나 김치코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반복한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을 적발하고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두 달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일명 '고래'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가상자산 종목의 글로벌 유통물량을 절반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에 오른 혐의자는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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