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인정…쿠팡 "조정안 면밀 검토"(종합)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쿠팡은 아직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배상 규모는 최대 3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중도 성향:배상 책임 인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 성향:조정 강제력 의문 —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쿠팡이 배상 거부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인 이철우 변호사는 "아직 결정서를 송달받지는 못했지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보상액과 대체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정서를 받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을 통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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