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쿠팡은 아직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배상 규모는 최대 3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중도 성향:배상 책임 인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 성향:조정 강제력 의문 —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쿠팡이 배상 거부 가능성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31일 나왔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게 이 같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 정보 및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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